[뉴스초점]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 허용…개정안 입법예고<br /><br /><br />앞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1인 가구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.<br /><br />법무부가 미혼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인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외부 아이들을 입주자대표가 경찰에 신고한 일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달라지는 가족법과 사건사고 소식,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.<br /><br /> 요즘 1인 가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. 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이를 키울 의지가 있어도, 그동안은 일반 입양만 신청이 가능했는데요. 앞으로 가능해지는 친양자 입양과 일반 입양은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?<br /><br /> 요즘은 예전에 비해 가족 형태도 다양해졌잖아요. 1인 가구의 비중이 늘어나기도 했고, 시대 흐름에 따라 국민들의 법 감정이 과거와는 달라진 점도 이번 개정안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다만 혼자 양육을 담당하면 기혼가정에 비해 더 힘들 것이다, 이런 편견도 아직까지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.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만한 법적 안전장치도 있을까요?<br /><br />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죠. 요 며칠 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소식인데요.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던 외부 어린이들을 경찰에 신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놀이터 기물파손으로 신고한 건데, 대표의 주장대로 이걸 기물파손, 주거침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?<br /><br /> 아이들 입장에선 이런 상황이 참 무섭기도 하고, 많이 놀랐을 텐데요. 입주자대표는 "아이들의 행동은 주거침입이며, 사과할 생각이 없다"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아이들의 부모는 협박 및 감금 혐의로 대표를 고소한 상태인데, 처벌이 가능한 부분인가요?<br /><br /> 다음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.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이른바 '간병살인' 사건, 어제 항소심이 열렸습니다. 아들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는데, 항소가 기각됐다고요?<br /><br /> 그런데 한 매체에서 이 남성이 월세를 내지 못하고 도시가스와 인터넷이 끊기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사연을 소개하면서 동정 여론이 일고 있는데요.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도 쏟아지고 있다고요?<br /><br /> 이와 함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또 다른 사건 재판도 어제 열렸죠. 경북 구미의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모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됐는데요. 친모가 출산 사실을 거듭 부인하면서 추가검사를 주장했는데,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?<br /><br />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여전히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고 있고, 다른 아이의 행방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유전자 검사 결과가 명백하긴 하지만,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항소심 재판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